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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017] 방어해면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의원·강대식 외 10인·2024-11-28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소관위 결과
수정가결
2025-02-20
법사위 결과
원안가결
2025-02-26
본회의
수정가결
2025-02-27
정부 이송
2025-03-07
공포일
2025-03-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행정상 강제에 관하여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 신설).

심의 이력

공포2025-03-18
정부 이송2025-03-07
본회의 의결수정가결 · 재석 225 · 찬성 219 · 반대 1 · 기권 52025-02-27
법사위 처리원안가결2025-02-26
소관위 처리수정가결2025-02-20
소관위 회부국방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