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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989]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의원·이달희 외 11인·2024-08-20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소관위 결과
수정가결
2025-03-06
법사위 결과
수정가결
2025-03-26
본회의
수정가결
2025-04-02
정부 이송
2025-04-11
공포일
2025-04-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성희롱 사건 발생 시 국가기관등의 장은 성희롱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후 사건처리 기간 동안 피해자와 성희롱 발생 사실을 신고한 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피해자와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이 발생하는 등 보호 조치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피해자와 신고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 등 조치 사항을 법률로써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안 제31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등).

심의 이력

공포2025-04-22
정부 이송2025-04-11
본회의 의결수정가결 · 재석 248 · 찬성 248 · 반대 0 · 기권 02025-04-02
법사위 처리수정가결2025-03-26
소관위 처리수정가결2025-03-06
소관위 회부여성가족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