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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7453]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김용만 외 10인·2026-03-13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 결과
-
법사위 결과
-
본회의
-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후견인의 결격사유로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자격정지 이상의 형기 중에 있는 사람 등 일반적인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미성년후견인에 대해서는 별도의 결격사유를 정하지 않아 성년후견인과 동일한 결격사유가 적용되고 있음. 특히 아동학대범죄자 전력이 있는 자, 정신질환자, 마약류 중독자 등 미성년후견인으로서 부적절한 경우에도 결격사유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들이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이에 미성년자후견인에 대한 결격사유를 현행법에 추가하여 성범죄·아동학대범죄ㆍ마약류 범죄로 처벌받고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 정신질환자, 마약류 중독자 등을 미성년후견인이 될 수 없도록 함으로써 미성년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937조제10호 신설 등).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법제사법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6-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