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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05]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의원·정연욱 외 14인·2025-06-26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대안반영폐기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반영폐기
2025-11-30
법사위 결과
-
본회의
대안반영폐기
2025-12-02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를 두어 영상 제작비용의 일정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으며, 영상콘텐츠 관련 문화산업전문회사에 대한 출자에 대하여도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글로벌 콘텐츠 시장의 경쟁 격화를 고려할 때 영상콘텐츠 제작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최근 성장세가 둔화되고 있는 게임콘텐츠에 대한 지원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게임콘텐츠 제작과 게임콘텐츠 관련 문화산업전문회사에 대한 출자에 대하여도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도록 하고, 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하여 콘텐츠산업의 활성화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6 및 제25조의7).

심의 이력

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2025-12-02
소관위 처리대안반영폐기2025-11-30
소관위 회부기획재정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0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