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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988] 입양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김태호 외 11인·2025-02-07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 결과
-
법사위 결과
-
본회의
-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출생 직후의 심리적 불안 상황에서 아동의 입양에 관한 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동의 출생일부터 최소한 7일이 지난 후에 친생부모가 아동의 입양에 관하여 동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출생 후 7일이라는 숙려기간은 입양에 관하여 논의하기에는 짧은 시간이므로, 아동의 출생 후 친생부모가 아동과 시간을 함께 보내는 기회를 가진 후 입양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숙려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숙려기간을 7일에서 15일로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보건복지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