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2425]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의원·이해식 외 11인·2024-07-31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대안반영폐기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반영폐기
2025-01-21
법사위 결과
-
본회의
대안반영폐기
2025-02-27
정부 이송
-
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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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최근 의료기술의 발달 등에 따라 기대수명이 늘어나고 건강한 노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노인의 체육 활동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도 노인 체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맞춤 체육활동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하고 있으나, 노인 맞춤 체육 시설 부족, 비용 문제 등 다양한 이유로 노인 체육 활동 참가율이 여전히 저조하여 노인의 체육 활동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안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민체육진흥기금을 노인 맞춤 체육활동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 및 시설 지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인 체육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1항제11호의2 신설 등).
심의 이력
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2025-02-27
소관위 처리대안반영폐기2025-01-21
소관위 회부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0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