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3084]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의원·김예지 외 10인·2024-08-22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본회의불부의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반영폐기
2025-11-20
법사위 결과
-
본회의
대안반영폐기
2026-08-20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최근 의료기관을 통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오남용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 사회문제화 되고 있음. 현행법에 따르면 약사는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 의약품정보를 미리 확인하여야 하며, 의약품정보 확인을 지원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은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함)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음. 정보시스템은 환자의 의약품 정보를 점검하고 중복ㆍ금기 의약품 등의 사용으로 인한 국민 건강상 위해를 방지하고자 마련된 것으로, 의약품을 처방ㆍ조제하기 전에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의약품정보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나, 일부 약사가 업무 부담 및 불편 등을 이유로 정보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관리에 사각지대가 되고 있음. 이에 약사가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할 경우 정보시스템을 통해 의약품정보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여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오남용을 효과적으로 방지해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2, 제98조). 또한 정보시스템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과거 투약 이력을 연계하여 의사 및 약사가 처방?조제 시 환자의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오남용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관리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정보시스템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연계 요청 시 이에 협조하게 함으로써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부작용 등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3).
심의 이력
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2026-08-20
소관위 처리대안반영폐기2025-11-20
소관위 회부보건복지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