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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387]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문진석 외 11인·2025-01-09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 결과
-
법사위 결과
-
본회의
-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승객이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ㆍ탈출구ㆍ기기를 조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위급상황이 아님에도 승객이 강제로 탈출구를 개방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그 이후에도 유사 사례가 발생하는 등 항공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현행법으로는 이를 제제하기엔 충분치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이에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ㆍ탈출구ㆍ기기의 조작행위에 대한 벌칙을 상향하고, 이를 위반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처벌을 가중함으로써 항공기 내 사고를 예방함과 아울러, 승객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6조).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국토교통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