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8906]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의원·이철규 외 12인·2025-03-13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위 결과
수정가결
2026-03-12
법사위 결과
수정가결
2026-03-30
본회의
수정가결
2026-04-23
정부 이송
2026-05-15
공포일
2026-05-2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지정학적 리스크로 자원보유국의 수출통제를 통한 자원무기화, 전기차ㆍ재생에너지의 확산에 따른 핵심광물 수요 급증 등 전세계 에너지ㆍ자원시장의 질서가 급격히 변화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핵심광물’을 정의하면서 ‘광물’만을 포함하고 있으나 광물뿐만 아니라 그 광산물, 즉, 리튬, 니켈 등이 탄산리튬, 황화니켈 등 화합물 형태로 생산ㆍ수입ㆍ전환ㆍ가공ㆍ수송ㆍ저장ㆍ판매되고 있는 광산물을 핵심광물의 범위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기적으로 국내외 자원안보 위험요인, 자원안보위기 대응역량, 핵심자원의 공급망 취약점 및 대응방안 등을 포함하는 국가 차원의 자원안보에 대한 진단ㆍ평가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수출입 정보 등 「관세법」에 따른 과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 등 현행법의 여러 미비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핵심광물’의 범위에 광물뿐만 아니라 그 광산물을 추가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기적으로 「관세법」에 따른 과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국제협력사업ㆍ연구개발사업ㆍ인력양성 및 교육ㆍ홍보사업 관련 변화하는 에너지ㆍ자원시장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안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는 위임근거를 마련하는 등 유사시 국가안보를 위한 핵심자원의 구매 및 조달 안전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나목ㆍ제8조제2항제2호 및 제36조제1항제5호 등).
심의 이력
공포2026-05-26
정부 이송2026-05-15
본회의 의결수정가결 · 재석 169 · 찬성 168 · 반대 1 · 기권 02026-04-23
법사위 처리수정가결2026-03-30
소관위 처리수정가결2026-03-12
소관위 회부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