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462]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배준영 외 15인·2025-03-28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소관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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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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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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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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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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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정감사 대상 기관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관’을 포함하고 있음 한편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르면 중앙 뿐 아니라 시ㆍ도, 구ㆍ시ㆍ군, 읍ㆍ면ㆍ동 모두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국회 국정감사 대상이 될 수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로 한정하고 있는 바, 이를 근거로 ‘중앙’ 선관위 이외에는 국정감사를 실시하기 어렵다는 반론이 있음 이에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최근 채용비리 등 논란이 된 선거관리위원회의 국회 통제를 명확히 하고자,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가 아닌 ‘선거관리위원회’ 로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1항).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국회운영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