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6570]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김소희 외 13인·2024-12-17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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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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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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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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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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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2025년 대한민국이 ‘초고령사회’에 진입 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노인 요양시설 입소자 또한 매년 증가하여 그 국가적 수요가 상당한 실정임. 한편 코로나 19 사태 이후 요양시설 면회가 제한되고 있는 가운데, 밀집공간에서 모든 일상이 이뤄지는 요양시설 종사자의 입소자 폭행ㆍ방임ㆍ감금 등의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피해자인 노인들의 경우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방임 및 폭행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 등의 조치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으로 만성적인 재학대 등의 피해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노인 인권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자격 검증이 선행되어야 함. 현행 아동복지시설의 경우, 「사회복지사업법」에 의거, 성 범죄 및 아동 학대 범죄를 저지른 경우 종사자 및 시설 장으로서의 자격을 제한하고 있음. 이에 노인 요양기관의 종사자 및 시설의 장 결격 사유에도 동 범죄 전과를 저지른 자를 추가하여,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강화하고, 시설 입소자가 건강과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의2제1항제6호의2 및 제2항 신설 등).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보건복지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