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파이프라인

[220355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의원·전진숙 외 15인·2024-09-03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대안반영폐기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반영폐기
2024-11-21
법사위 결과
-
본회의
대안반영폐기
2024-12-02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의료기관의 의료 질을 평가하는 제도는 상급의료기관 지정 평가,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 등 20여 가지가 있음. 이러한 평가제도는 현행법과 「국민건강보험법」, 「모자보건법」 등 여러 법률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고, 평가기관이 다양하며, 평가정보가 공유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의료 질 평가제도들의 정보를 연계하는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평가자료, 결과 등을 통합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민들에게 의료기관별 평가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8조의12 신설).

심의 이력

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2024-12-02
소관위 처리대안반영폐기2024-11-21
소관위 회부보건복지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