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파이프라인

[220509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이정문 외 13인·2024-10-31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소관위 결과
-
법사위 결과
-
본회의
-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근거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보훈 명예수당 등의 명칭으로 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수당은 지방자치단체별로 그 지급액의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 참전유공자가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수당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국가보훈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수당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하여 지역 간 지급액 편차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4 신설).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정무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