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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6575]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송재봉 외 10인·2026-02-05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반영폐기
2026-05-20
법사위 결과
-
본회의
-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최근 소상공인의 부채와 대출 상환금 연체율이 상승하고 폐업이 증가하는 등 소상공인의 경영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음. 그러나 기존의 시책은 경영상 부실이 상당 부분 진행되거나 이미 폐업한 이후의 소상공인에 대한 사후적 지원을 위주로 하고 있어 향후 부실 우려가 큰 소상공인에 대한 사전 예방적 지원이 미흡한 실정임. 또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진단, 폐업 및 취업 지원, 채무조정 등 다양한 지원제도가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어 소상공인이 여러 기관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지원정책을 확인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등 관련 해당 시책의 수요자 접근성이 낮다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책금융기관 및 민간은행과 협력하여 경영상 어려움이 예상되는 소상공인을 조기에 선별하여 관련 시책을 안내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지원이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지원 시책이 상호 간 연계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 간 협력할 의무를 부여하여 부실 우려가 큰 소상공인 소상공인에 대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심의 이력

소관위 처리대안반영폐기2026-05-20
소관위 회부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6-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