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파이프라인

[2212089]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이기헌 외 12인·2025-08-11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반영폐기
2025-11-27
법사위 결과
-
본회의
-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광고물에 범죄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잔인하게 표현하는 것, 음란하거나 퇴폐적인 내용 등으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인종차별적 또는 성차별적 내용으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것 등의 내용을 표시하여서는 아니 됨. 그런데 최근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비방ㆍ모욕하거나 특정 지역이나 지역인을 차별하는 등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내용뿐만 아니라 허위의 사실을 포함하는 현수막이 무분별하게 설치되면서, 도시 미관을 해치고 시민들의 정서와 안전을 위협하는 등 ‘현수막 공해’를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 이에 금지 대상인 광고물의 내용에 지역차별적 표현 및 허위의 사실이나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비방ㆍ모욕하는 내용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제5호, 제5조제2항제5호의2 및 제5호의3 신설).

심의 이력

소관위 처리대안반영폐기2025-11-27
소관위 회부행정안전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