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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401]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의원·박상혁 외 10인·2025-02-25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반영폐기
2026-05-14
법사위 결과
-
본회의
대안반영폐기
2026-08-20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보험설계사의 자격 제한 요건을 열거하고 있는데, 그 중 “이 법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刑)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보험사기 범죄의 경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라 규제되기 때문에 위 규정에 따른 보험설계사의 자격 제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와 관련하여 보험설계사가 보험사기로 유죄확정판결을 받는 경우에도 별도의 행정처분 없이 보험설계사의 자격이 제한될 수 있도록 현행 규정을 개선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형법」 제347조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도 보험설계사의 자격이 제한되도록 규정하여 보험업의 건전성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84조제2항, 제86조제3항 단서 신설).

심의 이력

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2026-08-20
소관위 처리대안반영폐기2026-05-14
소관위 회부정무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