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21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의원·백종헌 외 12인·2026-01-21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반영폐기
2026-03-13
법사위 결과
-
본회의
대안반영폐기
2026-05-07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감염병 전파차단을 위해 방역조치가 시행될 경우 대상자가 되는 감염병의심자의 정의를 구체화하고 격리해제 시 통지의무 및 권리구제 수단을 신설하여 향후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량발생 시 방역과 인권의 양립 가능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것임.
주요내용
가. 감염병의심자의 정의 규정을 보다 구체화하여 격리, 감염 여부 검사 등의 조치 대상을 명확화하고 과도한 행정조치를 방지하도록 함(안 제2조제15호의2). 나. 감염병환자등 및 의심자 격리해제 시 통지의무 및 권리구제 수단을 규정하여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43조의2).
심의 이력
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2026-05-07
소관위 처리대안반영폐기2026-03-13
소관위 회부보건복지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6-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