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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8495]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원안가결

위원장·국방위원장·2025-02-26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가결
2025-02-20
법사위 결과
수정가결
2025-02-26
본회의
원안가결
2025-02-27
정부 이송
2025-03-07
공포일
2025-03-1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일정지역 거주를 채용요건으로 하는 경력채용 군무원도 출산ㆍ양육 등 모성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전보 가능토록 하고, 군무원 임용권자에게 휴직으로 인하여 군무원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 대체인력 확보를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군무원이 안정적으로 일ㆍ가정 생활을 병행하며 복무에 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일정지역 거주를 채용요건으로 하는 경력채용 군무원도 출산ㆍ양육 등 모성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전보 허용(안 제7조제5항). 나. 군무원 임용권자에게 휴직으로 인하여 군무원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 대체인력 확보를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부여(안 제14조제4항 신설).

심의 이력

공포2025-03-18
정부 이송2025-03-07
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재석 222 · 찬성 214 · 반대 5 · 기권 32025-02-27
소관위 회부국방위원회
발의 접수위원장2025-02-26
법사위 처리수정가결2025-02-26
소관위 처리대안가결2025-0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