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3449]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의원·정준호 외 14인·2024-08-30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소관위 결과
수정가결
2024-12-18
법사위 결과
수정가결
2024-12-24
본회의
수정가결
2024-12-31
정부 이송
2025-01-17
공포일
2025-01-3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최근 인공지능 기술의 발달과 함께 일부 청소년들 사이에서 특정 인물의 얼굴이나 신체 부위를 성적 영상과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이 제작?유포되고 있어 많은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음. 이러한 딥페이크 영상의 제작과 유포는 그 자체로 매우 심각한 인격권 침해일 뿐 아니라 방기할 경우 학교폭력의 새로운 형태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지적까지 제기됨. 그러나 현행법상 사이버폭력은 따돌림 등만 규정하고 있을 뿐 딥페이크 영상을 구체적으로 포함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딥페이크 영상 삭제 등 국가의 사이버폭력 피해자 지원방안에서 사각지대로 남을 우려가 있음. 이에 사이버폭력의 정의에 딥페이크를 포함시켜 그 폭력성을 명확히 하고 촬영물 삭제 지원의 대상에 딥페이크 영상을 포함시킴으로써 허위영상물로부터 학생들을 더욱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의3 및 제16조의4).
심의 이력
공포2025-01-31
정부 이송2025-01-17
본회의 의결수정가결 · 재석 285 · 찬성 284 · 반대 0 · 기권 12024-12-31
법사위 처리수정가결2024-12-24
소관위 처리수정가결2024-12-18
소관위 회부교육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