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6581]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김성원 외 10인·2024-12-17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소관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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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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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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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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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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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 인재개발법」에 따라 자기개발 학습을 통하여 직무를 창의적으로 수행하고, 공직의 전문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의 장이 지원할 수 있음. 반면, 군인의 경우 국가자격, 민간자격, 학점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도록 명시되어 있어 형평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군인도 자격취득 등 지원대상에 자기개발활동을 명시하여 군 복무 중 자기개발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안 제46조의6).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국방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