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7221]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의원·김동아 외 13인·2025-01-03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대안반영폐기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반영폐기
2025-09-25
법사위 결과
-
본회의
대안반영폐기
2025-11-13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장애경제인의 직업생활을 지원하는 ‘업무지원인 서비스’에 대한 법적 근거를 두고 있음. 해당 규정은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근로자의 활동을 지원하는 ‘근로지원 서비스’ 등 기존 장애인자립 지원 제도 어디에도 속하지 않아 사각지대에 놓인 1인중증장애인기업 사업자에게 생업활동에 필요한 보조 인력을 지원해주기 위한 내용으로서 지난해 6월 법제화됐음. 이와 관련해 1인중증장애인기업 업무지원 제도가 지난해 12월 첫 시행 돼 올해 1년을 맞음. 그런데, 올해 예산이 한 푼도 책정되지 않는 등 정부의 무관심과 지원 부재로 1인 중증장애인기업 업무지원 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있음.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가 자체 예산을 사용해 1인 중증장애인기업 지원에 나서고 있지만, 전체 대상기업(2024년 추산 13,033개)의 0.3%만이 지원을 받는 실정임. 특히 지난 9월 의정부시 안마원을 운영하던 시각장애인 사업자가 장애인활동지원사로부터 도움을 받다가 부정수급자로 내몰려 생을 마감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중증장애인 업무지원 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됐음. 이에 법제화 1년을 맞은 1인중증장애인기업 업무지원제도의 조기정착과 활성화를 위해 매년 안정적인 예산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법적 근거를 명시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3제2항 신설).
심의 이력
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2025-11-13
소관위 처리대안반영폐기2025-09-25
소관위 회부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