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376]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원안가결
위원장·보건복지위원장·2025-03-26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가결
2025-03-18
법사위 결과
수정가결
2025-03-26
본회의
원안가결
2025-04-02
정부 이송
2025-04-11
공포일
2025-04-1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2024년 2월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결정에 따른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의정갈등이 격화되고 의료대란이 장기적 국면으로 접어들며 국민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는 상황인데,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사회적 합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사회적 갈등이 발생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또한, 인구고령화로 인해 의료수요가 늘어나고 있어 의료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의사인력의 적정규모를 추계하기 위한 정부의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공식기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의료인력 수급추계에 대한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직종별 수급추계위원회와 수급추계 업무를 지원하는 수급추계센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급추계 논의기구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2조,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 신설).
심의 이력
공포2025-04-17
정부 이송2025-04-11
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재석 266 · 찬성 246 · 반대 12 · 기권 82025-04-02
소관위 회부보건복지위원회
발의 접수위원장2025-03-26
법사위 처리수정가결2025-03-26
소관위 처리대안가결2025-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