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128]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원안가결
위원장·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2025-12-10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가결
2025-11-24
법사위 결과
원안가결
2025-12-10
본회의
원안가결
2026-01-29
정부 이송
2026-02-06
공포일
2026-02-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근로자들이 연 1회, 1주 단위로 최대 2주의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연 1회, 1주 단위로 최장 2주의 육아휴직 사용 시 급여 지급을 위한 최소 사용기간을 7일로 축소하려는 것임(안 제70조). 부대의견 「고용보험법」제1조 목적 조항 개정은 고용보험 적용 확대에 대한 노사간 논의 결과를 반영하여 검토한다.
심의 이력
공포2026-02-19
정부 이송2026-02-06
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재석 197 · 찬성 195 · 반대 0 · 기권 22026-01-29
소관위 회부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 접수위원장2025-12-10
법사위 처리원안가결2025-12-10
소관위 처리대안가결2025-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