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4849]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원안가결
위원장·행정안전위원장·2025-12-04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가결
2025-11-27
법사위 결과
원안가결
2025-12-03
본회의
원안가결
2025-12-14
정부 이송
2025-12-19
공포일
2025-12-3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 등 살포 행위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는 군사적ㆍ외교적 긴장을 유발하거나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현장에서 제지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적극적인 대응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경찰관이 접경지역에서 군사적ㆍ외교적 긴장을 유발할 우려가 있는 전단 등의 살포를 위해 위험구역에 출입하는 행위 등과 비행금지구역에서 무인자유기구를 비행시키는 행위에 대하여 관계인에게 경고하고, 긴급한 경우 제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과 공공질서 유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2 신설).
심의 이력
공포2025-12-30
정부 이송2025-12-19
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재석 174 · 찬성 174 · 반대 0 · 기권 02025-12-14
본회의 상정2025-12-13
소관위 회부행정안전위원회
발의 접수위원장2025-12-04
법사위 처리원안가결2025-12-03
소관위 처리대안가결2025-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