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775] 소상공인의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시 제재처분 유예를 위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대안)원안가결
위원장·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6-02-11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가결
2025-12-01
법사위 결과
원안가결
2026-02-11
본회의
원안가결
2026-05-07
정부 이송
2026-06-05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복합적 요인으로 인한 경기둔화의 영향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및 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경감시키고 재도약을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및 소기업이 기술인력의 퇴직 등으로 등록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하게 된 경우 자발적으로 시정할 기회를 가짐으로써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제재처분을 유예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심의 이력
정부 이송2026-06-05
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재석 163 · 찬성 163 · 반대 0 · 기권 02026-05-07
소관위 회부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발의 접수위원장2026-02-11
법사위 처리원안가결2026-02-11
소관위 처리대안가결2025-1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