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4604]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원안가결
위원장·법제사법위원장·2025-11-26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가결
2025-11-26
법사위 결과
-
본회의
원안가결
2025-12-02
정부 이송
2025-12-12
공포일
2025-12-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헌법연구관은 헌법재판소장의 명을 받아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조사·연구에 종사하는 특정직 국가공무원인바, 현행법상 헌법연구관의 정년은 60세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헌법재판 사건이 연 평균 2,800여건에 달하여 접수 및 처리 건수가 증가하고 있고, 미제사건 수도 함께 증가하고 있어 신속하고 공정한 사건 처리를 위한 헌법연구관 역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바, 대학교수, 판사로의 이직률이 높아지고 있어 우수한 인재 확보를 위한 정년 연장 등 근무여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헌법연구관의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여 헌법재판에 관한 지식과 경험, 전문성을 갖춘 숙련된 헌법연구관이 장기간 헌법재판 관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헌법재판의 전문성과 신뢰성 확보 및 사건처리의 신속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심의 이력
공포2025-12-23
정부 이송2025-12-12
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재석 239 · 찬성 188 · 반대 22 · 기권 292025-12-02
소관위 회부법제사법위원회
발의 접수위원장2025-11-26
소관위 처리대안가결2025-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