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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948]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원안가결

위원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2024-06-26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재의(부결)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위 결과
-
2024-06-18
법사위 결과
원안가결
2024-06-25
본회의
원안가결
2024-07-30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한국교육방송공사가 공적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각 방송사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운영을 통해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이사와 사장 선임 과정에 있어 정치적 영향력을 배제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어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정치적 종속성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고 있음. 이에 한국교육방송공사의 공적 책임을 구현하고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및 합리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확대 및 개편하고, 사장 선출 방식을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하며,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사장의 임기를 보장해주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의 수를 21명으로 증원하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 및 미디어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 다양한 주체로 확대하며, 사장의 임명권자를 대통령으로 함(안 제9조 및 제13조 등). 나. 직무수행이 매우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한국교육방송공사 사장의 임기를 보장하도록 함(안 제10조제4항 신설). 다. 한국교육방송공사에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설립하여 사장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고, 이사회는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 사장을 임명제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조의2 신설 등).

심의 이력

본회의 의결원안가결2024-07-30
소관위 회부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발의 접수위원장2024-06-26
법사위 처리원안가결2024-06-25
소관위 처리2024-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