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파이프라인

[2217930]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원안가결

위원장·보건복지위원장·2026-03-30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가결
2026-03-13
법사위 결과
수정가결
2026-03-30
본회의
원안가결
2026-04-23
정부 이송
2026-04-24
공포일
2026-04-3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담배에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것’을 포함하도록 「담배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제조된 담배가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대상에 포함될 예정임. 이에 따라 합성니코틴 담배 제조 및 유통 관련 영세사업자들의 초기 부담 경감을 위해 2년간 한시적으로 부담금을 감경하려는 것임(제23조제1항 단서 신설).

심의 이력

공포2026-04-30
정부 이송2026-04-24
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재석 181 · 찬성 173 · 반대 2 · 기권 62026-04-23
소관위 회부보건복지위원회
발의 접수위원장2026-03-30
법사위 처리수정가결2026-03-30
소관위 처리대안가결2026-0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