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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148]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의원·김민석 외 10인·2024-09-20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대안반영폐기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반영폐기
2025-06-25
법사위 결과
-
본회의
대안반영폐기
2025-07-03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헌법 제77조제5항에 따르면,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 해제를 요구할 경우, 대통령은 반드시 이를 해제하여야 함. 그러나 2017년 반정부 활동에 참여한 국회의원들을 현행범으로 간주하여 체포하거나 구금하여 계엄해제를 방해하는 내용의 문건이 발견됨으로써 헌법에 따른 국회의 계엄 해제 권한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불러일으킴. 이에 계엄령이 선포된 상황에서 국회의원이 현행범으로 체포되거나 구금된 경우에도, 국회가 계엄 해제 등과 관련된 논의를 위해 회의를 소집할 경우 해당 국회의원이 즉시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함으로써 헌법에서 규정한 국회의원의 권한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11조제4항).

심의 이력

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2025-07-03
소관위 처리대안반영폐기2025-06-25
소관위 회부국방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