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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3356]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이건태 외 10인·2025-09-29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국방위원회
소관위 결과
-
법사위 결과
-
본회의
-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대한민국헌법」에서는 대한국민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점을 밝히고 있고, 현행법은 육군의 장교가 될 사람에게 필요한 교육을 하기 위하여 육군에 육군3사관학교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미래의 장교가 될 사람에게 필요한 교육의 목적과 필요성과 관련하여 그 정통성의 근거에 대하여 밝히지 않고 있고, 장교로서 요구되는 역량과 정치적 중립성 및 헌법적 역할 수행을 위한 가치관 등에 대해서도 규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육군3사관학교 설치 목적과 필요성에 대한민국임시정부, 독립군 및 한국광복군의 역사와 정신을 계승하게 하고, 장교로서 필요한 전문성과 민주시민으로서 건전한 가치관 등의 함양을 추가하여 육군의 장교로서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조).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국방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