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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564]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의원·김소희 외 11인·2024-12-17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 결과
원안가결
2025-09-25
법사위 결과
수정가결
2025-11-06
본회의
원안가결
2025-11-13
정부 이송
2025-11-21
공포일
2025-12-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활동 등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효율적으로 포집하여 지중(地中)에 저장하거나 산업적ㆍ생활적 활용에 필요한 기술개발과 산업화를 지원함으로써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고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됨. 이산화탄소 포집 및 활용 기술은 온실가스 배출 감축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 기술로 평가받고 있지만, 경제성 문제가 상용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어 개발된 기술의 상용화를 위한 특단의 지원책이 필요한 상황임. 하지만, 현행법은 이산화탄소 포집 및 활용 등에 대한 기술개발에 대해서는 보조금 등 지원 근거를 두고 있으나 상용화 단계에 대한 지원근거가 부재함. 이에 포집한 이산화탄소를 활용한 제품의 구매자에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이산화탄소 포집 및 활용이 보다 활성화되도록 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 감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3항 신설).

심의 이력

공포2025-12-02
정부 이송2025-11-21
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재석 222 · 찬성 217 · 반대 0 · 기권 52025-11-13
법사위 처리수정가결2025-11-06
소관위 처리원안가결2025-09-25
소관위 회부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