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0113]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철회
의원·송언석 외 11인·2024-06-04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철회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위 결과
철회
법사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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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철회
2024-09-23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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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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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본인과 일정 요건을 갖춘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저출생 문제가 갈수록 심화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 금액은 2009년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된 후 15년간 개편되지 않고 있고, 미국과 독일, 일본 등 다른 나라와 비교해도 크게 낮은 수준임. 이에 기본공제 금액을 150만원 이상으로서 기준연도 대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분을 반영한 금액으로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50조).
심의 이력
소관위 처리철회
본회의 의결철회2024-09-23
소관위 회부기획재정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