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3722] 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이개호 외 10인·2024-09-05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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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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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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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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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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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관련법에 근거 규정을 두고 있음. 최근 프로야구를 비롯한 농구, 배구 등 다양한 프로 스포츠 경기가 활성화되면서 입장객이 천만을 넘어설 뿐만 아니라 유명 가수의 공연장 등 경기장과 공연장에 많은 시민들이 각종 경기와 공연을 관람하고 있음. 그러나 일부 관람객들이 경기장과 공연장에 난입하거나 각종 물병이나 이물질 등을 투척하여 경기와 공연이 중단 또는 지연되는 등 대다수 관람객들의 관람을 방해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경기장 및 공연장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관련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항제5호 신설).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행정안전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