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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747]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강경숙 외 13인·2024-08-12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 결과
-
법사위 결과
-
본회의
-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인근로자의 적응을 돕기 위한 취업교육 및 사용자를 위한 교육 실시, 외국인을 보호하기 위한 기숙사의 제공 및 보증보험 등 여러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외국인근로자가 비닐하우스와 같은 곳에서 생활하다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여전히 외국인근로자의 주거여건 및 근로환경이 열악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짐. 이에 고용노동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고, 외국인 취업교육의 내용에 사회 적응 및 인권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며, 외국인근로자의 고충 상담 및 해결 지원을 위한 고충센터를 설치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및 제24조의3 신설 등).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