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921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채현일 외 10인·2026-06-12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소관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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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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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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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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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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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직자의 사익 추구를 방지하고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나 그 가족이 지분 30% 이상을 소유한 특수관계사업자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30% 미만의 지분 소유를 통해 수의계약 제한 규정을 우회하는 상황이 빈번해지면서 제도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 사적이해관계자로 보도록 하여 그 기준을 강화하고, 고위공직자의 사적이해관계자가 소속 공공기관과 수의계약 시 공직자 본인의 신고를 의무화하며, 그 수의계약에 대한 체결사실 공개 시 고위공직자와 사적이해관계자의 관계 등을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수의계약 관련 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등).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정무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6-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