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2065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임문영 외 10인·2026-08-20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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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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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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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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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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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 제151조 및 제155조는 범인 은닉의 죄, 증거 인멸의 죄 등을 규정하면서 친족 또는 동거의 가족이 해당 죄를 범한 경우 처벌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소위 ‘장윤기 사건’ 피의자의 아버지가 현직 경찰 신분으로 해당 사건의 주요 증거를 인멸하였지만 친족의 증거 인멸은 처벌하지 않는다는 친족 특례 조항으로 인해 이에 대한 처벌이 면제되면서, 해당 규정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음. 이에, 친족 간의 특례에 해당하더라도, 친족이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서 그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거나, 해당 사건이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자 함(안 제151조제2항 및 제155조제4항).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법제사법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6-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