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3903]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복기왕 외 10인·2025-11-04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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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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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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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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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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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에 지하공간통합지도는 지하정보관리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구축하고 있으나, 기관별 관리체계 및 데이터 형식이 상이하여 정보 간 불일치 및 정확도 저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국토교통부장관은 지하공간통합지도의 정확도와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하정보관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품질관리 할 수 있는 권한, 자료제출 및 품질점검 결과의 정정 요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하시설물 정보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42조의2 신설).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국토교통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