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8001]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의원·박수현 외 14인·2025-02-07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위 결과
수정가결
2025-12-19
법사위 결과
수정가결
2026-03-11
본회의
수정가결
2026-03-31
정부 이송
2026-04-17
공포일
2026-04-28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우리나라의 고대 문화유산을 권역별로 연구ㆍ조사 및 발굴ㆍ복원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역사문화권정비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별로는 역사문화권 연구재단을 설립하여 역사문화권 관련 정책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와 같은 역사문화권정비사업과 관련 연구 등을 보다 원활하게 진행하고 역사문화권 간 협업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에서의 기관 운영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국가유산청 산하에 국립역사문화권진흥원을 설립ㆍ운영함으로써 역사문화권정비사업을 지원하고 역사문화권 간 교류ㆍ협력을 활성화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2 신설 등).
심의 이력
공포2026-04-28
정부 이송2026-04-17
본회의 의결수정가결 · 재석 190 · 찬성 185 · 반대 1 · 기권 42026-03-31
법사위 처리수정가결2026-03-11
소관위 처리수정가결2025-12-19
소관위 회부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0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