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751]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의원·전재수 외 11인·2025-06-12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대안반영폐기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반영폐기
2025-09-19
법사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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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대안반영폐기
2025-10-26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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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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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소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수소충전소 설치 절차를 간소화하는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 승인제도를 2025년까지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설치계획 승인제도의 유효기간이 1년여밖에 남지 아니하여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체계적인 보급을 위해서는 해당 제도를 연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 승인제도의 유효기간을 2028년까지 3년 연장하여 수소연료공급시설이 안정적으로 확충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8028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심의 이력
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2025-10-26
소관위 처리대안반영폐기2025-09-19
소관위 회부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