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2402]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김정재 외 10인·2025-08-27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 결과
-
법사위 결과
-
본회의
-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건설신기술 보호기간은 지정ㆍ고시일로부터 8년이고, 보호기간 내 신기술의 활용실적 등을 검증하여 7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심사 시 제출하는 신기술 활용실적을 거짓으로 제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그런데, 신기술을 지정한 이후 거짓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는 처분할 수 있는 반면, 신기술을 지정ㆍ고시한 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자는 행정처분 근거가 없어 관련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신기술이 적용된 현장에서 지정ㆍ고시한 대로 적용하는 의무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 시 벌칙규정을 둠으로써 부정하게 신기술을 활용한 자에게 처벌을 하여 건설사업자의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4항ㆍ제5항 후단 및 제89조제1호의2 신설).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국토교통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