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4139]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의원·강선영 외 11인·2024-09-20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 결과
원안가결
2025-09-25
법사위 결과
수정가결
2025-11-12
본회의
원안가결
2026-01-29
정부 이송
2026-02-06
공포일
2026-02-1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국방기술품질원이 무기체계에 대한 각종 시험이나 연구활동에 필요한 시설물 확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국방기술품질원이 국유재산을 사용하거나 대부받는 경우 그 기간을 20년 이상 장기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함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같이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76호).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선영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14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심의 이력
공포2026-02-19
정부 이송2026-02-06
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재석 238 · 찬성 234 · 반대 0 · 기권 42026-01-29
법사위 처리수정가결2025-11-12
소관위 처리원안가결2025-09-25
소관위 회부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