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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393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우재준 외 13인·2025-11-05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본회의불부의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반영폐기
2026-02-12
법사위 결과
-
본회의
-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재 민간에서는 공인노무사 및 변호사 등 산재보상 법률전문가의 무료상담으로 전문적이고 폭넓은 서비스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고, 업무상질병 법률대리인 선임 비율은 약 60%를 넘어서 지속 증가하는 추세임. 그럼에도, 현행법 체계 하에서는 재해 노동자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 청구에 대해 부지급(불승인) 처분을 받을 경우, 어떠한 보상도 받지 못하여 생계의 위협을 받고, 심사 및 재심사의 인용율이 낮은 점, 심사 및 재심사의 경우 최초신청단계와 달리 90일이라는 짧은 제척기간 안에 법률적, 의학적 부분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다는점 등을 고려 할 때 부지급(불승인) 처분을 받은 취약 노동자들의 권리구제방안을 보다 두텁게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을 개정하여 취약 노동자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 부지급(불승인) 처분을 받은 경우, 국가의 지원으로 공인노무사와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취약 노동자들이 신속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26조의3 신설).

심의 이력

소관위 처리대안반영폐기2026-02-12
소관위 회부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