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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894]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의원·이달희 외 10인·2024-11-26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 결과
원안가결
2025-02-25
법사위 결과
원안가결
2025-03-12
본회의
원안가결
2025-03-13
정부 이송
2025-03-21
공포일
2025-04-0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자금 조달에 필요한 때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면서 지방채 발행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개별법률을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음. 한편 주호영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안정적인 사업비 조달을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정합성을 위해 해당 법률을 지방채 발행 근거 법률에 포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방채 발행 근거 법률에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추가하면서,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법률 등 유효기간이 종료된 법률이 열거된 호를 일괄 정리하고자 함(안 제11조의2).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주호영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44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심의 이력

공포2025-04-01
정부 이송2025-03-21
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재석 265 · 찬성 256 · 반대 3 · 기권 62025-03-13
법사위 처리원안가결2025-03-12
소관위 처리원안가결2025-02-25
소관위 회부행정안전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