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1122] 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서천호 외 10인·2024-06-28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반영폐기
2024-10-31
법사위 결과
-
본회의
-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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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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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국회의원이 재직 중에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 구속되거나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의원직을 상실하기 전까지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음에도 현행법상 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어 수당이 전액 지급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직무수행이 불가능함에도 국회의원에게 수당 등이 지급되는 것은 국민 법 감정에도 부합하지 않고, 다른 공무원들과 비교할 때에도 형평성에 맞지 않음. 이에 국회의원이 구속되어 상임위원회 및 본회의 참석 등 국회의원의 직무활동이 곤란한 경우에는 수당 등의 지급을 제한하고 구속 이후 지급된 수당 등은 환수하되, 무죄ㆍ면소ㆍ공소기각의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그 기간 동안 지급하지 않은 수당 등을 지급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심의 이력
소관위 처리대안반영폐기2024-10-31
소관위 회부국회운영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4-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