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964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강경숙 외 10인·2026-06-30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소관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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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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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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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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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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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기준재정수요액의 측정항목, 측정단위 및 수입예상액 산정방법 등 기준재정수입액 산정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을 위반하여 지나치게 많은 경비를 지출하였거나 확보하여야 할 수입의 징수를 게을리 하였을 때에는 교육부장관이 교부할 교부금을 감액하거나 이미 교부한 교부금의 일부를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반해,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건전재정운영을 유도·촉진하기 위해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자체노력을 평가하고 기준재정수요액과 기준재정수입액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은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어 인센티브에 대한 규정의 법규성이 약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교육부장관이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교부금에 대한 건전재정운영에 대한 자체노력을 평가하고, 이에 대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근거를 법으로 상향함으로써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건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교육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6-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