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4796]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서영교 외 10인·2025-12-02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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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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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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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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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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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전공대학을 유학(D-2) 사증 대상 교육기관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있어, 전문대학과 동일하게 교육부가 관리감독하고 있는 고등교육기관임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하게 유학생의 유치를 제한받고 있음. 특히, 음악ㆍ패션ㆍ공연예술 등 한류 문화예술분야 교육에 특화되어 있는 전공대학들은 최근의 전 세계적 K-Culture(한류) 확산으로 인해, 외국의 유학 희망 학생들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유학(D-2) 사증이 발급되지 않아 수년째 유학생들을 유치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현행 「출입국관리법」의 유학(D-2) 사증 대상 교육기관에 전공대학을 포함하여, 형평성에 맞지 않는 유학 사증 발급 제한을 바로잡고, 학생 인구 감소로 경영 곤란을 겪고 있는 전공대학들의 경영문제 해결과, 한류 컨텐츠의 지속가능한 교육과 재생산을 통한 내수시장 부흥 및 대한민국 문화 컨텐츠산업의 국제적 경쟁력을 유지하고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19조의4제1항).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법제사법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