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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4186]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원안가결

위원장·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2025-11-12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가결
2025-09-30
법사위 결과
원안가결
2025-11-12
본회의
원안가결
2025-12-02
정부 이송
2025-12-19
공포일
2025-12-3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어선사고 발생시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 미착용으로 인한 인명사고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어선 승선자가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경우 구명조끼 및 구명의 착용을 의무화하도록 하고(안 제24조), 출입항 신고시 외국인 선원 정보의 등록 및 확인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양수산부장관 및 신고기관의 장이 출입항 신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인 선원의 여권번호, 외국인 등록번호 등과 관련된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심의 이력

공포2025-12-30
정부 이송2025-12-19
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재석 241 · 찬성 241 · 반대 0 · 기권 02025-12-02
소관위 회부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발의 접수위원장2025-11-12
법사위 처리원안가결2025-11-12
소관위 처리대안가결2025-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