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699]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한정애 외 11인·2025-06-10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반영폐기
2026-09-02
법사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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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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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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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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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군견, 경찰견, 소방견 등과 같은 국가봉사동물은 각종 재난 현장과 치안, 국방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전선에서 중대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그러나 이들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적절한 사육ㆍ관리, 은퇴 후 복지, 사후 예우 등에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대부분의 부처 및 기관에서 관련 예산과 인력, 시설 등이 부족하여 봉사 중인 동물에 대한 의료 및 복지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은퇴한 동물의 상당수는 분양이 이루어지지 않아 방치되거나 사망 후 폐기물로 처리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는 실정임. 이는 봉사동물의 공헌에 비춰 볼 때 매우 부적절한 처우라 할 수 있음. 이에 봉사동물의 사육ㆍ관리와 진료, 은퇴 후 분양 및 비용 지원, 사후 추모 체계를 포함한 종합적인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봉사동물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국가를 위해 봉사한 동물들에 대한 책임 있는 예우와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보호를 실현하고자 함(안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 신설).
심의 이력
소관위 처리대안반영폐기2026-09-02
소관위 회부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