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011]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의원·이성권 외 11인·2026-01-13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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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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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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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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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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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당 연도 내국세 총액의 19.24%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방교부세의 재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법정률은 2006년 이후 현재까지 변동 없이 유지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의 발달 및 중앙정부의 사무 이양 확대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사무가 증가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심화되고 있으며 재정자립도가 낮은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역 주민을 위한 공공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음. 이에 지방교부세 법정률을 2029년까지 매년 0.92%p씩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22%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1호).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행정안전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6-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