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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11]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의원·서영교 외 13인·2025-08-12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대안반영폐기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반영폐기
2025-12-16
법사위 결과
-
본회의
대안반영폐기
2025-12-30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시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 등에 대해 재산세 및 취득세 감면 등의 세제 지원을 부여하여, 수도권 과밀 억제와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유도하고 있음. 그러나 2025년 12월 31일을 일몰기한으로 하고 있어, 해당 기한 이후에는 지역 개발과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적 지원에 공백이 생길 우려가 있음. 특히 지역의 성장 기반을 강화하고, 경쟁력 확보를 위해 세제 지원의 지속적인 운영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음. 이에 도시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을 지원하는 세액감면의 기한을 2년 연장함으로써 수도권 과밀 억제와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4조).

심의 이력

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2025-12-30
소관위 처리대안반영폐기2025-12-16
소관위 회부행정안전위원회
발의 접수의원2025-08-12